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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1월
1월은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올해도 연납혜택이 있는데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1년분)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경우 6.4% 공제해줍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로 전국은행 CD/ATM기, 인터넷, ARS, 지방세계좌, 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리 1월에 2023년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6.4%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전국은행 CD / ATM, 인터넷(위택스,지로), 스마트폰(STAX), ARS(1544-9344),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및 납부 기간
2023년 1월 16일 -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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