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5천명에게 월 20만원이내 최대 10개월 간 생애 1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 4월 중 5천명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행되며 2달에 한 번 2개월 치가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접수기간
2021년 3월 3일 10:00 ~ 3월 12일 18:00 (마감)
■ 선정인원
청년 1인 가구 5천명 이내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최대 10개월 / 200만원 지원)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으로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신청하기에 전 먼저,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득요건
신청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1년 기준 중위 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구간별 선정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3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보증 월세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첨부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서울 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자만)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 선정발표
2021년 4월 예정으로 개별 문자발송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타문의 연락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 - 2133 - 1337~9
주택정책과 02 -2133 -7701~5
■ 온라인 상담 창구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1:1 문의에 문의 시 답변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방법 (0) | 2021.03.05 |
---|---|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 (0) | 2021.03.01 |
청년 주거급여 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작 (0) | 2021.02.16 |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신청방법 2월1일부터 신청 가능 (0) | 2021.02.01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지원 신청방법 및 입금 확인 (0) | 2020.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