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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작
다들 소식 들으셨나요?
2021년 2월 17일부터 20대 미혼인 청년도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1 온라인신청 접속 후 주거급여 선택
2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 항목 추가 생성
'신청 가능 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고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
3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제출서류 종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입력된 신청서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자세한 신청요건과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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