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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란 폭염 기준 폭염주의보 폭염특보 폭염대비 예방조치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폭염기준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이라고 합니다.

-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입니다.
- 폭염특보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폭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난기류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땀띠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꼼꼼한 폭염대비로 폭염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페인이나 주류보다는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 활동은 제일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 낮 시간을 피해 오전과 저녁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출시 가벼운 옷차림, 모자, 양산, 손수건, 물병 등 더위를 식혀줄 물건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무더운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해 외부에 방치된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더위로 인해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보이면 시원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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