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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쿨존 과속 시 보험료 10% 인상
이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시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인상됩니다. 9월부터 자동차 보험을 신규 또는 재가입을 하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스쿨존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 운전자에게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인상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를 주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속 50km 이상은 단속에 적발되며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 사망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하며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 중 66%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험제도 개편으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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