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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추석연휴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근로수당 조건 책정방법

by 와이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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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근로수당 조건 책정방법

2018년부터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일반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기업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공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책정방법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 근무인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 지급하며 8시간 초과 근무인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근로수당이 아닌 공휴일 대신 다른 날 연차를 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휴일대체' 제도입니다.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업은 대체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24시간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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