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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

by 와이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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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는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질환에 한하여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질환의 범위도 확대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

 


■ 응급입원 행정입원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응급)하거나,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년 4인가구 기준 3,901,000원) 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입원 4회(50만 원), 행정 입원 2회(4개월, 320만 원), 외래치료 8개월(32회, 8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가정하여 상한액 설정

건강보험 혜택

지금까지 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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