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는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질환에 한하여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질환의 범위도 확대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
■ 응급입원 행정입원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응급)하거나,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년 4인가구 기준 3,901,000원) 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입원 4회(50만 원), 행정 입원 2회(4개월, 320만 원), 외래치료 8개월(32회, 8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가정하여 상한액 설정
■ 건강보험 혜택
지금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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