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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by 와이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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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5천명에게 월 20만원이내 최대 10개월 간 생애 1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 4월 중 5천명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행되며 2달에 한 번 2개월 치가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접수기간

2021년 3월 3일 10:00 ~ 3월 12일 18:00 (마감)

 

■ 선정인원

청년 1인 가구 5천명 이내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최대 10개월 / 200만원 지원)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으로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신청하기에 전 먼저,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득요건

신청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1년 기준 중위 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구간별 선정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3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보증 월세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첨부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서울 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자만)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 선정발표

2021년 4월 예정으로 개별 문자발송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타문의 연락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 - 2133 - 1337~9

주택정책과 02 -2133 -7701~5

 

■ 온라인 상담 창구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1:1 문의에 문의 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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