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중교통 종류별 반려동물 동반 탑승규정 총정리
택시 이용 시
안내견, 박스 또는 이동장에 있는 반려동물은 택시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에도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할 걸 승차거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
장애인 안내견 또는 이동장에 완전히 넣어서 보이지 않는 반려동물은 탑승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동장의 총중량은 20kg 미만, 이동장의 부피는 40,000㎥ 미만이어야 탑승 가능합니다.
전철, 지하철 이용 시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이나 이동장에 넣은 소형 동물은 가능합니다.
탑승은 가능하지만 불쾌한 냄새 등의 이유로 다른 승객이 불편해할 경우 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용 시
버스 운송회사마다 영업 지침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규격에 맞는 이동장 이용 시 탑승이 허용됩니다.
이동장의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은 50x40x20cm 이하로 총 중량 합은 20kg 미만일 경우 탑승 가능합니다.
기차 이용 시
이동장의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이 100cm 미만, 총중량은 합 10kg 이하로 탑승객당 최대 2마리까지 가능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반려동물 좌석 추가 시 성인 요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행기 이용 시
항공기별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가항공사 기준 총 중량 7-9kg 이하여야 기내에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정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캠핑의 종류 백패킹 오토캠핑 글램핑 부시크래프트 주의사항 (0) | 2023.11.01 |
---|---|
호수와 저수지 차이 (0) | 2023.09.13 |
고속도로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모음 (0) | 2023.08.23 |
휴일에 문 여는 병원약국 쉽게 찾는 방법 (0) | 2023.08.21 |
서큘레이터와 선풍기의 특징 차이 사용방법 (0) | 2023.07.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