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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대중교통 종류별 반려동물 동반 탑승규정 총정리

by 와이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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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종류별 반려동물 동반 탑승규정 총정리

택시 이용 시

안내견, 박스 또는 이동장에 있는 반려동물은 택시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에도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할 걸 승차거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

장애인 안내견 또는 이동장에 완전히 넣어서 보이지 않는 반려동물은 탑승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동장의 총중량은 20kg 미만, 이동장의 부피는 40,000㎥ 미만이어야 탑승 가능합니다.

 

전철, 지하철 이용 시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이나 이동장에 넣은 소형 동물은 가능합니다.

탑승은 가능하지만 불쾌한 냄새 등의 이유로 다른 승객이 불편해할 경우 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용 시

버스 운송회사마다 영업 지침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규격에 맞는 이동장 이용 시 탑승이 허용됩니다.

이동장의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은 50x40x20cm 이하로 총 중량 합은 20kg 미만일 경우 탑승 가능합니다.

 

기차 이용 시

이동장의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이 100cm 미만, 총중량은 합 10kg 이하로 탑승객당 최대 2마리까지 가능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반려동물 좌석 추가 시 성인 요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행기 이용 시

항공기별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가항공사 기준 총 중량 7-9kg 이하여야 기내에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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