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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등기부등본에서 위험한 단어들

by 와이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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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알아두면 좋은 위험한 단어들

1. 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조심하세요.

표제부란 건물의 외적인 부분이 표시되는 곳으로 실제로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대지권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표제부 건물용도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갑구에서 가등기를 조심하세요.

갑구란 건물의 소유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곳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갑구 등기목적 부분에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라고 되어 있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못 갚을 경우 집을 대신 넘긴다는 담보계약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뜻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할 때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집주인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가등기대로 진행되면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언제 바뀔 예정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갑구에서 압류/가압류를 조심하세요.

갑구 소요권 권리자 및 기타사항과 등기목적 부분에 압류/가압류라고 되어 있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를 한 곳으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압류 금액이 소액이라면 현 계약과 동시에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4. 갑구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조심하세요.

갑구 등기목적부분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결매로 넘어간 상황이므로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래도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경매 취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5. 갑구에서 신탁을 조심하세요.

갑구 등기목적부분에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자산신탁일 경우 신탁담보대출을 받은 집으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담보대출이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면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등기부상 집주인이 신탁회사로 표시됩니다. 신탁등기 된 부동산에 전월세를 계약할 경우 신탁회사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신탁회사 동의가 없으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 점유자가 되어 부동산 신탁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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