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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현금영수증 미발행 카드현금가 다른 곳 신고방법 포상금

by 와이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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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 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받아 탈세를 하는 업장이 많아 탈세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10만원 미만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발급의무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10만원 미만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포상금>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텍스와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1.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10만원 이상 계약서, 영수증, 통장이체내역 등

*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거부 증거(문자, SNS, 통화 녹음 등)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도 신고 가능

 

2.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홈텍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신고하기 / 발급거부 등 신고하기 선택 - 신고내용 작성

*사업자번호를 몰라도 상호명만 알면 신고 가능

*신고 후 결과가 나오면 포상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

 

3.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손택스 접속 - 상담제도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선택) - 신고내용 작성 

*사업자번호를 몰라도 상호명만 알면 신고 가능

*신고 후 결과가 나오면 포상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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