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과 4대 보험 가입하는 이유
4대 보험이란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이 바로 4대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건강보험은 질병,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상해에 필요한 보험들로 직장인의 경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여 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세전 급여란 4대 보험과 세금이 빠지기 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수령액은 세후 급여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4대보험료 중 가장 높은 비율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이나 유가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주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매달 월급처럼 지급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주는 연금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 직장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직을 하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비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계속 납부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이 2개월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황를 위해 시행된 보험으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실업급여와 출산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 시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출산으로 인한 휴직/실업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를 최대 9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물리적인 부상 말고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질병 등 다양한 범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하는 이유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일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납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력과 연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병원 방문 시 공담 부담금이 사라져 의료비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더더욱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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