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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개정된 철도안전법 열차 내 안전수칙

by 와이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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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철도안전법 열차 내 안전수칙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지 행위와 과태료,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한다고 합니다. 6월 23일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인기 캐릭터인 뽀로로를 통해 안내한다고 합니다. 개정된 철도안전법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열차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와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금지장소인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철도차량의 장치, 기구를 조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열차 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열차 내 흡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타인에게 전염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 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열차 내 허락 없이 승객들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 연설, 권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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