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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5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대상 신고방법

by 와이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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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대상 신고방법
모두 채움 신고란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원스톱 신고 서비스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서는 현재 별도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에 한해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홈택스와 위텍스로 전자 신고해야 하는데요. 전자신고(소득유형 F, G, Q, R) 시 최대 22,000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채움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홈택스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문 선택 후 신고서 작성과 신고서 관리,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1. 기본정보 입력에 납세자번호 조회를 선택 후 확인을 눌러 기본내용을 작성합니다.

*당해 신고서는 신고안내유형이 F, G,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연금・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포함)에만 작성 가능

2. 세액의 계산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 등록 후 금액을 빈칸에 맞게 작성합니다.

3. 동의서 확인 후 신고 및 납부하고 위텍스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 외 개인사업자도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인터넷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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