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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가입방법 인센티브 (2/23~)

by 와이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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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차, 승합차 운전자가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실천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3월에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아 3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실천한 후 10월 말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12월에 감축실적을 확인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행거리 단축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하는 방법

▶ 친환경 운전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1.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2.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금정지 하지 않기

3.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4.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5. 자동차 가볍게 타기

6.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7.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 및 정비하기

8.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9. 친환경 자동차 선택하기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모집기간

1그룹 2022년 2월 23일 09:00 ~ 3월 30일 18:0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2022년 3월 02일 09:00 ~ 4월 06일 18:00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유의사항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합니다.

허위자료 제출 및 이미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 등으로 부정행위할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는 회수되며 향후 참여 불가합니다.

 

가입방법

자동차 탄소프인제 사이트 접속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자동차 등록원부)

최초 주행거리를 제출합니다.

*차령 전면(번호판)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 승인이 나오면 가입이 되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가 됩니다.

10월 말에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합니다.

*차령 전면(번호판)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사진을 통해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하여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감축실적 산정 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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